[경영경제학]

[제세공과금] 정의_ 계산방법_ 세율_필요경비_공모전 상금

후후" 2022. 12. 3. 14:26

제세공과금 정의

제세공과금: 공모전등의 경쟁을 통해 얻은 상금과 이벤트 당첨등에서 얻은 상금 및 상품에 '제세공과금'을 납부 하여야 한다.

  • 제세공과금: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. 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.
  • 사전적 의미는 위와 같고, 보편적으로는 물품이나 경품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
<소득세법> 제 21조 (기타소득)
기타소득은 이자소득.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
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. 상금, 현상금, 포상금,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
2. 복권, 경품권,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
*보로금: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,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하였을때
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 이다.

계산방법 및 세율

  • 제세공과금은 얻게 된 금품 가격의 22% 이다. 소득세법 21조 1항에 따르면 , 추첨이나 당첨에 의한 금품은 '기타소득' 으로 분류 되면,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는 물품 가액의 22%( 기타소득세 20%+ 주민세 2%) 세금이 발생한다.
  • 제세공과금은 수령자에게서 받아, 주최측인 법인이나 조직에서 원천세 징수 후 세금 납부를 하게 된다.
  • 제세공과금은 5만원 미만 상금이나 부상에는 적용 되지 않고, 5만원이상의 상금 또는 부상인 경우에 납부대상이다.
  • 이벤트 상품이 100만원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라면, 해당 금액의 22%에 해당되는 22만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 해야 한다.
  • 상금이 아닌 물품(냉장고, 청소기, 가습기등등)을 받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공모전 상금

  • 제세공과금의 예의적용 되는 항목은 '공모전 상금'이다. 공모전 상금에 발생하는 상금의 세금은 4.4% 이다.
  • 공모전 상금이 25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
<소득세법 시행령> 제87조 1호
공인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
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% 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.

 

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 및 부상은 80%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, 전체 상금 중 나머지 20%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총 상금 *0.2*0.22=0.044% 즉 상금*0.044% 이므로, 4.4%가 된다.

필요경비

  • 필요경비란 경비로 인정되어 , 세금이 공제되는 비용이다.

상금 25만원미만인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비용이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는 5만원 미만임으로 별도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
기업이나 조직내부에서 진행 된 행사에서 부상으로 지급 된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고, 기업에서 지원 하기도 하여 그 때에는 기업에서 해당금액을 원천세로 추후에 세금 납부를 하면 된다.